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최대 100만 원

0
76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인데요, 취약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 계층 가정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의 목적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정들에게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엄청난 병원비에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되는 의료비는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가구 당 2마리까지 지원이 되어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진료, 선택 진료로 나누어 지원되며 필수 진료비의 경우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되고, 선택 진료비의 경우는 필수 진료를 제외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구입 비용은 제외되며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5천 원의 보호자 부담료가 있습니다.

의료지원 뿐 아니라 장례지원과 돌봄 지원도 해당되며 지원 항목 및 보호자 부담금은(서울- 1만 원, 경기도- 4만 원) 지자체 마다 상이 합니다.

치료 중인 고양이

 

✅ 각 지자체 마다 예산 소진시 까지만 지원되고 지원 내용은 각각 상이하니 거주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조건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또는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와가족, 기초생화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1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2,493,470원
2인 가구 4,147,386원
3인 가구 5,321,779원
4인 가구 6,481,157원
5인 가구 7,596,826원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의 등록 완료는 필수이며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금액 한도 내로 지원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일부, 대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먼저(우리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가셔야 합니다.

동물병원

서울 우리 동네 동물 병원 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 대상자 확인 증명 서류
관할 주민 센터,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경기 진료 후 영수증(상세) 발급
등본,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지원금 신청
대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동물 병원 진료
지원금 신청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으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치료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