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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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안내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부산 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시 8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대상 및 제외자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은 주민등록 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간임대등록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로 중복가입됨)

 

2.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안내

이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기 가입자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이며,

신규 가입자는 2023년 3월 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이 완료되어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 가입자

신청 : 부산청년 플랫폼 (바로가기)

신청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으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등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소득확인서류(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청년희망 정책과(051-888-4612)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 가입자

신청 : 안심전세 앱 또는 동구 초량동 소재 주택도기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 참조(공통 서류 및 주거용오피스텔, 단독, 다중, 다가구, 법인인 경우 등 상이함)

보증금 신청 시기 : 신규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이며,
갱신일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갱신 전세걔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051-922-776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02-3771-637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5. 지원절차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이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시에서 마련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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