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 지원금이 격리에서 권고로 변경되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아직 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난 몇 년 간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 되고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앤데믹 선언으로 마스크와 거리두기에서 자유로워 지면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가능해져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코로나 재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은 자가 격리와 생활 지원금 신청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방역 수칙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많은 변동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 단계가 변경되어도 생활 지원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방역 지침과 생활 지원금 신청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6월부터 코로나 19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되었는데요, 온전한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조속한 일상회복 전환을 목적으로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조정한 것인데요, 격리의무 해제와 마스크 권고 전환 등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 변경 | |
격리의무 | 확진자는 7일 격리 | 5일 권고 – 자율 격리 |
마스크 착용 | 일부 유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은 마스크 착용 유지) | 의원, 약국 권고 – 자율 착용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
감염 취약시설 보호 |
* 입소자 – 입소 시 * 종사자 – 주 1회 PCR 선제 검사 * 대면 면회 시 취식 금지 |
종사자 선제 검사 권고 (유증상, 다수인 접속 등 필요시 PCR 검사) *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방영지침 준수) |
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 후 3일차 PCR권고 종료됨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격리에서 권고로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유지 됩니다. 근로자의 유급휴가도 지원 됩니다. 다만, 격리에서 권고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격리에 참여 해야만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참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양성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생활 지원금은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 지원금 지원액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간 지원 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 지원금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격리 안내 문자 지참)
유급휴가비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생활 지원금과 유급휴가비의 신청 서류는 상이하니 확인을 꼭 하신 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 지원금의 경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조금 더 편리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생략가능한 서류 다수 있음)
방역 지침이 변경되어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재 감염이 늘고 있으니 자가격리를 통해 재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하고 생활 지원금도 받아 격리 기간 동안 휴식을 통한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