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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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역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4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되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마감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난 겨울 가스 요금 폭등과 한파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난방비 특별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금액도 지원되니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무조건 이득이니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정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들이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금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최소 월 2만원부터 최대 월 14만 8천원까지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 월 1만원씩 지원

(3)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경우 : 해당 기간의 사용 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의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그에 준하는 자입니다.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제 거주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홈페이지
  2. 전화 신청 : 1688-2488
  3.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류 출력하여 작성)
  4. 신청서와 함께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한 지원금은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시적인 제도로, 취약계층의 도움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니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이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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