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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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과 후 달라지는 경제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요즘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부부인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 패널티”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전에 받았던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에 불리해 진다고 하는데요

결혼 패널티도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유리해 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 중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며

결혼 전에 매도하여 현재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상향

 

결혼 전 단독 세대주였을 때 소득 조건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소득 연 6천만원이하로 소득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조건은 혼인신고 전 보다 신호 후가 불리할 수도 있으나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입니다.

금리는 최저 1.2% ~ 2.1% 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배우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인 경우 연 150만원 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시 대출한도 증가

 

주택을 구입할 때 맞벌이의 경우 연간 상환 가능 액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올라 갑니다.

이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의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 대출

 

 

 증여세 공제

 

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과세 표준 6억원을 기준으로 약 1억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요 (세율 30%) 부부의 경우 10년 동안 6억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는 부부간 증여라 할지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신혼특공) 청약 가능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을 청약할 때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신혼 특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물량의 20%정도를 신혼특공으로 공급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신혼부부 특별공급의 50%~70%를 우선 공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은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해야 하며, 자녀가 2명 이상(미성년)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소득은 적을 수록, 자녀는 많을 수록 유리

 

 

 양도세 비과세

 

각각 집을 1채 씩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는데요,

혼인신고 후 5년 안에만 주택 1채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과세 혜택 및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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