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6월 5일부터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6월 5일(금)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연소득 4,000만 원 기준에 막혀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이라면,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개선 사항 한눈에 보기
이번 개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 소득 심사 절차 통합, 근로 유형 구분 폐지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5일(금)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6.5~) |
|---|---|---|
| 연소득 기준 (본인) | 4,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연소득 기준 (기혼) |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
| 소득 심사 | 추천서 발급 시 별도 소득 심사 | 추천서 발급 시 소득 심사 제외 (은행 대출 심사 시 통합 운영) |
| 근로 유형 | 근로자 / 취업준비생 구분 | 구분 없음 |
지원 대상 및 조건 (6월 5일 이후 기준)
만 19~39세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세 90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8년 |
| 지원 금리 | 최대 연 3.0% (기본 2.0% +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 추가 1.0%) |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의무부담 최저금리 연 1.0%) |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집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가 있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시 소득 심사가 생략되고, 은행 대출 실행 단계에서 통합 처리됩니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으로 간소화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신청
-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출 자격·한도 확인 및 대상 주택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 임대차계약 체결
- 대출 신청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
문의처
| 다산콜센터 | ☎ 02-120 |
| 하나은행 고객센터 | ☎ 1599-1111 |
| 서울주거포털 | housing.seoul.go.kr |
6월 5일부터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던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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