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2차), 직장인이라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고, 접수 기간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입니다. 총 581세대를 모집하며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1일(화) ~ 13일(목), 단 3일입니다.
총 581세대(신규 349, 재공급 232) 모집,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나이·소득·자산·주택 소유 네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나이와 혼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7월 31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자여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기혼자는 청년형이 아니라 신혼부부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장인 소득 기준, 이렇게 계산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본인 근로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없는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약 457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4인 가구는 약 1,056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상 총 급여를 기준으로 대입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직장인은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4인 |
|---|---|---|---|
| 월평균소득 120% | 약 457만 원 | 약 704만 원 | 약 1,056만 원 |
3. 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 금융·주식·보험·대출 등을 합산한 자산이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도 학자금대출이나 차량 할부가 많으면 자산 합산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주택 요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명의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 직장인이라면 이 조건은 대부분 문제없이 충족되지만, 과거 청약이나 상속으로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경우라면 무주택 요건에 걸릴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약 접수 : 8월 11일(화) ~ 13일(목)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8월 21일(금)
- 서류 제출 : 8월 31일 ~ 9월 2일 (등기우편만 인정)
- 당첨자 발표 : 12월 11일(금) 예정
청년안심주택,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안심주택은 과거 역세권청년주택이라 불리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이 짓고 서울시·SH가 매입해 공급하는 구조라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 유지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이라, 직장인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본인이 소득·자산·나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지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단지별 세부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soco.seoul.go.kr)의 2026년 7월 31일 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자가진단과 공고문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SH 콜센터 1600-3456